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5조(수사의 촉탁)
① 수사관이 다른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를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촉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