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결정
제87조
새 탭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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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정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결정의 단위
제88조(결정의 단위) 제87조에 따른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제89조(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제8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청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사건기록을 분리하여 송치ㆍ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및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 다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는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송치 및 송부된 사건을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 중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을 포함한다)한 이후, 수사관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관계 서류와 함께 제2항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본 중 관련 부분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나 수사중지 사건의 재기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을 모두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본 전체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사 결과의 통지
제90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의 송치ㆍ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으로 하되,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62호서식부터 제164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 또는 제167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고소인등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에게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고소인등에게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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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