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은 "허가서"로 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 또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2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 또는 장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사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2.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부
4.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한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 발송부
제7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제74조에 따라 위탁하여 집행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수사관은 별지 제1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와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 및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7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집행을 위탁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④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제7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4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6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7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7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수사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1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5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2조(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③ 다른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른 송치를 포함한다)받아 종결한 수사관은 해당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고, 해당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