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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절 수사중지

제98조–제10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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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결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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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7조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중대한 질병, 2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라.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은 별지 제181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수사중지 결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르며,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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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한부 수사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③ 소재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의자중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중지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의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가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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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사건의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따라 관리하고,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참고인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 ③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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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84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수용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를 재개하거나 다른 지방수사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지시한다. 이 경우 수사 재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지방수사청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5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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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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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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