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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절 송치

제91조–제9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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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송치 결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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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공소청송치 결정)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2호에 따른 공소청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사건송치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표시한다. ④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73호서식에 따른다.

법원송치 결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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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법원송치 결정)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87조제1호에 따른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송치"는 "법원송치"로,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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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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