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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제124조–제12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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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서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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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수사심의신청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신청서"란 별지 제218호서식을 말한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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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란 별지 제219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 있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수사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종료일까지 2. 사건기록이 없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가. 중수청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른 수사심의조사 결과서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10년 나. 가목 외의 서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5년

수사심의 결과 통지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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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란 별지 제220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및 수령 여부를 사건기록 등에 기록해야 한다.

서약서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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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서약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란 별지 제22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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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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