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석요구)
①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의 방법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석요구를 한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하며,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르고, 피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법 제221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동석신청서
2.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석신청서
② 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동석신청인"이라 한다)이 수사준칙 제24조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대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신문 종료 후에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은 해당 사항을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조사 또는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신문 도중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조서와 진술서)
① 수사관이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하는 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최초로 듣고 작성하는 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르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한 경우로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이하 "피의자신문조서등"이라 한다)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자료를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피의자신문조서등 또는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조서등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되,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수사관은 피의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입건전조사사건에서 피혐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법 제244조의4제1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별도의 서면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 과정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피의자신문조서등과 함께 간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7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수사관은 법 제244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수사관과 법 제243조에 따라 신문에 참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직책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는 사실, 그 장소와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상녹화ㆍ녹음과정 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3호 및 제4호는 녹음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에 해당하는 규정
4.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녹음을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영상에서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피의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녹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진술녹음 요청서에 따른다.
제28조(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① 수사관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혐의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진술자"로 본다.
제29조(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① 수사관은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ㆍ녹음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封印)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30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②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 조사에 참여하는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메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본다.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① 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사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5조(수사의 촉탁)
① 수사관이 다른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를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촉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