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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6조–제70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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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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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금융계좌추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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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③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④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⑤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92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93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의 참여자(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수조서의 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제5항의 경우에는 압수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거나 수색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색조서 및 별지 제95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색증명서를 피수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⑧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수색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 서면으로 교부 ⑩ 수사관은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준용규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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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신청부"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로 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임의 제출 등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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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의 제출 등) ①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遺留)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발견 일시ㆍ장소ㆍ 경위 및 유류물임을 확인한 사정을 압수조서에 기록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별지 제99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을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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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16조(제3항 후단은 제외한다) 또는 제217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법 제2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르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기재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법 제216조제3항 후단 또는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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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① 법 제220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법 제220조의2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2호서식의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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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제1항에 따른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0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한 장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피해자"로, "압수물"은 "압수한 장물"로 본다.

압수물의 위탁보관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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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10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는다.

압수물의 폐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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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압수물의 폐기)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압수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따르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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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압수물 중 유가증권의 원형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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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물의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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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5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거나 반환하고, 별지 제116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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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①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전 연장 요청 신청은 별지 제11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에 따른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요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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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①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제공받기 위하여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통보 유예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해야 한다.

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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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4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감정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처분허가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처분허가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처분허가장"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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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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