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새 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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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이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로서 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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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