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