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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제10조–제1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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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의 수리 사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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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수사관이 제6조제1호에 따라 진정인등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공수처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직접 또는 검사의 요구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하며, 제11조제1항ㆍ제4항에서 같다)한 경우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서 또는 다른 지방수사청에서 제103조에 따라 수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6.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라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7. 불송치 결정 사건 또는 수사중지 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요청한 경우 9.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통보가 있는 경우

수사사건의 수리 절차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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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사건을 이송한 관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한 군검사를 말한다),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송서ㆍ이첩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송치서를 말한다), 불송치 결정 사건 재기서 또는 제10조제8호에 따른 수사 요청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이송 등을 한 관서(이하 "이송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송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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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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