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 서식
제133조
새 탭 ↗제133조(장부 등 서식)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장부 등 서식
제133조(장부 등 서식)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