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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제87조–제108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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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종결
제1절 총칙

사건의 결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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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결정의 단위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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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결정의 단위) 제87조에 따른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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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제8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청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사건기록을 분리하여 송치ㆍ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및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 다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는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송치 및 송부된 사건을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 중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을 포함한다)한 이후, 수사관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관계 서류와 함께 제2항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본 중 관련 부분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나 수사중지 사건의 재기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을 모두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본 전체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사 결과의 통지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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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의 송치ㆍ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으로 하되,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62호서식부터 제164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 또는 제167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고소인등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에게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고소인등에게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절 송치

공소청송치 결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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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공소청송치 결정)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2호에 따른 공소청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사건송치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표시한다. ④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73호서식에 따른다.

법원송치 결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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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법원송치 결정)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87조제1호에 따른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송치"는 "법원송치"로,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제3절 불송치

불송치 결정의 주문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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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불송치 결정의 주문)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없음(수사준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법 제223조 또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 서류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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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4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에 표시한다.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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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제87조제3호가목에 따른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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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7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청의 장이 이의신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이의신청 기간 연장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등에게 통지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사건을 송치할 때 송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89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④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되,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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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은 별지 제179호서식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목적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부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4절 수사중지

수사중지 결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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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7조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중대한 질병, 2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라.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은 별지 제181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수사중지 결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르며,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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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한부 수사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③ 소재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의자중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중지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의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가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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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①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사건의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따라 관리하고,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참고인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 ③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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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84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수용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를 재개하거나 다른 지방수사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지시한다. 이 경우 수사 재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지방수사청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5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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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제5절 이송

이송 결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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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이송 결정) ① 수사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수사관은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제2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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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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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①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89호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90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의 미통보 사유의 제출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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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제3장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건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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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법 제197조의3제2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이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일부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한다. ⑤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다. ⑥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검사에게 해야 하는 통보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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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5항 후단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8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사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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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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