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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제95조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제87조제3호가목에 따른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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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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