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4조
새 탭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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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①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89호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90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의 미통보 사유의 제출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106조(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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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