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4조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