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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4조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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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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