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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이송 결정)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이송 결정)

이송 결정

제103조

제103조(이송 결정) ① 수사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수사관은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이송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이송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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