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사의 원칙)
① 수사관은 피의자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수사기밀의 유지 등 법 제198조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피의자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옆에 신문(訊問)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서 등의 작성 없이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의견진술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⑧ 수사관은 제6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제7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⑨ 피혐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사관의 회피) 수사관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①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확인서에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고지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② 법 제197조의3제9항 본문 및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제신청권의 안내 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안내 확인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고소인등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신청권 안내서에 따른다.
제16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1.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등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날
2. 제1호의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편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1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의 소속 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심사신청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① 수사관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에 관한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른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 서류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기재한 후 전산입력 처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④ 수사관은 피의자중지사건이나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