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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

고소ㆍ고발ㆍ자수

제19조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 법 제237조제2항(법 제24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구술(口述)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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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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