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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구제신청의 고지

제15조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①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확인서에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고지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② 법 제197조의3제9항 본문 및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제신청권의 안내 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안내 확인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고소인등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신청권 안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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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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