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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제18조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① 수사관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에 관한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른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 서류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기재한 후 전산입력 처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④ 수사관은 피의자중지사건이나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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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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