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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장 강제수사

제36조–제83조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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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체포 및 구속

체포영장의 신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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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발부된 영장이 전자문서인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47호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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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체포영장의 집행) ① 체포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포영장 또는 서면으로 한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체포영장 2. 검사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며,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별지 제50호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 및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체포의 통지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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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포의 통지) ①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수사관은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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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체포영장의 반환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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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35조에 따라 검사에게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반환할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며, 그 영장의 사본과 영장반환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영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긴급체포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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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긴급체포)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작성하는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긴급체포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56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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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검사에게 하는 통보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현행범인체포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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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현행범인체포) ① 수사관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의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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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인도받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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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2. 법 제20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3.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9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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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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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에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이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 및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⑤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용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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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준용규정) ①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하며,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체포영장 신청서"는 "구속영장 신청서"로,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구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본다. ③ 구속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하며,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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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른 등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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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기일을 통지받거나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고,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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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제2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의 등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해당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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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감정유치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결과에 따른다. ④ 수사관이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⑤ 감정유치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유치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유치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유치장"으로 각각 본다.

체포와 구속의 취소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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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①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거나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문서 상단에 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며,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2.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3. 현행범인체포ㆍ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ㆍ인수서 4.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구속의 집행정지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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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구속 피의자의 석방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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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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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금융계좌추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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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③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④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⑤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92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93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의 참여자(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수조서의 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제5항의 경우에는 압수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거나 수색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색조서 및 별지 제95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색증명서를 피수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⑧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수색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 서면으로 교부 ⑩ 수사관은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준용규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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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신청부"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로 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임의 제출 등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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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의 제출 등) ①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遺留)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발견 일시ㆍ장소ㆍ 경위 및 유류물임을 확인한 사정을 압수조서에 기록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별지 제99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을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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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16조(제3항 후단은 제외한다) 또는 제217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법 제2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르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기재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법 제216조제3항 후단 또는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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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① 법 제220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법 제220조의2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2호서식의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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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제1항에 따른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0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한 장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피해자"로, "압수물"은 "압수한 장물"로 본다.

압수물의 위탁보관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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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10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는다.

압수물의 폐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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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압수물의 폐기)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압수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따르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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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압수물 중 유가증권의 원형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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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물의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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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5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거나 반환하고, 별지 제116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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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①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전 연장 요청 신청은 별지 제11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에 따른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요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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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①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제공받기 위하여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통보 유예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해야 한다.

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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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4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감정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처분허가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처분허가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처분허가장"으로 각각 본다.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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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은 "허가서"로 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 또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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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 또는 장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사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2.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부 4.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한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 발송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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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제74조에 따라 위탁하여 집행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수사관은 별지 제1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와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 및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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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집행을 위탁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④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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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4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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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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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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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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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수사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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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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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5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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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③ 다른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른 송치를 포함한다)받아 종결한 수사관은 해당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고, 해당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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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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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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