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통지
제38조
제38조(체포의 통지) ①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수사관은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