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46조
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