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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1조(긴급체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1조(긴급체포)

긴급체포

제41조

제41조(긴급체포)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작성하는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긴급체포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56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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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체포 및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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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1조(긴급체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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