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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제44조

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인도받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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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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