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39조

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체포 및 구속 →

제1절 체포 및 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