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7조
새 탭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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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제118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①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공수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말한다)의 인지 사실 통보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인지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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