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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제117조–제1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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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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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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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①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공수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말한다)의 인지 사실 통보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인지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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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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