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3조
새 탭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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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제114조(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①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협의의 요청은 별지 제20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7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의견요청
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①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요청은 별지 제208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제116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참고인을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소재확인을 요청받은 수사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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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