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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3조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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