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3조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