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제122조
새 탭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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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
제123조(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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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