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제122조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