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불송치 결정의 주문)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없음(수사준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법 제223조 또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4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에 표시한다.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제87조제3호가목에 따른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96조(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7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청의 장이 이의신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이의신청 기간 연장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등에게 통지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사건을 송치할 때 송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89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④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되,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제97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은 별지 제179호서식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목적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부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