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불송치 결정 서류

제94조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4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에 표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불송치 →

제3절 불송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