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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편 기타

제130조–제13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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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비치서류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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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범죄통계원표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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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범죄통계원표)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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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수사준칙 제6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사람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수사서류의 사본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ㆍ수사방법 등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26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작성한다. 1.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⑥ 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수사준칙 제6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입건전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서류"는 "입건전조사와 관련된 서류"로 본다. 1. 피혐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2. 수사준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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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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