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비치서류
제130조
새 탭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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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비치서류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범죄통계원표
제131조(범죄통계원표)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132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수사준칙 제6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사람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수사서류의 사본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ㆍ수사방법 등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26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작성한다. 1.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⑥ 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수사준칙 제6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입건전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서류"는 "입건전조사와 관련된 서류"로 본다. 1. 피혐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2. 수사준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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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