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비치서류
제130조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장부와 비치서류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