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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장부와 비치서류

제130조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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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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