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제129조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223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란 별지 제224호서식을 말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223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란 별지 제224호서식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