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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6조–제55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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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신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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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발부된 영장이 전자문서인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47호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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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체포영장의 집행) ① 체포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포영장 또는 서면으로 한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체포영장 2. 검사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며,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별지 제50호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 및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체포의 통지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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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포의 통지) ①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수사관은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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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체포영장의 반환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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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35조에 따라 검사에게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반환할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며, 그 영장의 사본과 영장반환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영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긴급체포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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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긴급체포)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작성하는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긴급체포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56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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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검사에게 하는 통보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현행범인체포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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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현행범인체포) ① 수사관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의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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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인도받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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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2. 법 제20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3.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9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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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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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에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이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 및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⑤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용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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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준용규정) ①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하며,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체포영장 신청서"는 "구속영장 신청서"로,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구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본다. ③ 구속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하며,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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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른 등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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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기일을 통지받거나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고,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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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제2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의 등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해당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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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감정유치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결과에 따른다. ④ 수사관이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⑤ 감정유치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유치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유치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유치장"으로 각각 본다.

체포와 구속의 취소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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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①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거나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문서 상단에 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며,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2.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3. 현행범인체포ㆍ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ㆍ인수서 4.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구속의 집행정지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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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구속 피의자의 석방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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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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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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