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의 취소
제53조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①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거나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문서 상단에 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며,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2.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3. 현행범인체포ㆍ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ㆍ인수서 4.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