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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체포와 구속의 취소

제53조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①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거나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문서 상단에 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며,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2.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3. 현행범인체포ㆍ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ㆍ인수서 4.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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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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