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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47조

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에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이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 및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⑤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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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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