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9조
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른 등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른 등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