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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

제54조

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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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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