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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구속 피의자의 석방

제55조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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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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