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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제56조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금융계좌추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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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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