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제65조
제65조(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압수물 중 유가증권의 원형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