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68조
제6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①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전 연장 요청 신청은 별지 제11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에 따른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요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