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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0조

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4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감정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처분허가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처분허가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처분허가장"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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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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