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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2조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제1항에 따른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0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한 장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피해자"로, "압수물"은 "압수한 장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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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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