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8조(준용규정)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8조

제58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신청부"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로 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