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출 등
제59조
제59조(임의 제출 등) ①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遺留)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발견 일시ㆍ장소ㆍ 경위 및 유류물임을 확인한 사정을 압수조서에 기록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별지 제99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을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